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나5033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변호사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 제6면 제1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변호사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기타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ㆍ보전ㆍ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