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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1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 E{2012. 4. 26. (주) F로 상호변경}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H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 중인데 건축비가 모자라 그러니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I에서만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받을 것이고 또한 공장을 완공한 이후 2개월 내로 3,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주)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주)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거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하기로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3.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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