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5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그 곳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C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현대 캐피탈( 주 )에게 자동차 대금 3,591만 원 중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향후 60개월 동안 매월 611,138 원씩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산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한 후 위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 보유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3,000만 원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차량 대금 3,591만 원 중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향후 60개월 동안 매월 611,138 원씩 변 제하기로 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0. 27. 위 산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600만 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은 후 성명 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