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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2.03 2015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자동차 부품업체 F에 선보증금을 미리 걸어 고철을 납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달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 고철 납품 건을 성사시켜주고,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 또는 다른 업체에서 추가로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9.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업부도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운영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C 공장을 팔아서 그 전에 빌린 8,0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고, 자동차부품 공장 J에서 고철을 납품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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