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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06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공장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적자로 인해 변제할 만한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경 자동차 부품 20,479,083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53,152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E는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2013. 8.경 위 공장을 매각하여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부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13,922,123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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