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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으로 116,000,000원 미리 지급해 주면 40피트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자동차 부품인 오토라이트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7. 2.경 위 회사를 파산한 이래 잔존한 개인채무가 약 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위 개인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7. 5. 24.경 1,000만원, 같은 달 26.경 1,700만원, 같은 해

6. 21.경 2,500만원, 같은 해

7. 7.경 2,400만원, 같은 해

7. 22.경 1,200만원, 같은 해

8. 1.경 2,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구치소수감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이 준비된 사진 등을 발송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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