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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대구 달서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남동생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남동생이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남동생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년 12월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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