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동생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는 상당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당시 지급받던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최고서 등
1. 입금내역 확인보고,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금액 대부분 미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자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