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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3. ~ 2011. 3. 30. 사기 피고인은 2011. 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원금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미지급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22. ~ 2013. 12. 26.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틀림없이 원금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생활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미지급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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