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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협 대출금 100,000,000원, 카드 연체대금 50,000,000원,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 약 500,000,000원 등 총 6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4.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세입자에게 돌려 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650,000,000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경 서울 강서구 I시장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외상대금이 수금되지 않아서 형편이 어렵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약 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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