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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28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에 관하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융위원회는 2011. 2. 19. 주식회사 A저축은행(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D신용금고이었으나, 2002. 3. 4. 주식회사 D저축은행, 2009. 9. 18.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 2010. 10. 15. 주식회사 A저축은행으로 차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 2011. 4. 29.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각 통보하였다.

A저축은행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는 2005. 1. 1.부터 2008. 12. 15.까지 A저축은행의 이사,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재직기간 동안 부당대출을 실행하여 A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다. C는 2009. 6. 22.부터 2011. 5. 18.까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전주농협의 각 예금계좌에서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이하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 126,36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각 금액을 피고에게 이체할 당시 채무초과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C는 A저축은행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당대출 취급을 원인으로 A저축은행에 약 12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A저축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는데, 이후 채무초과인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액을 이체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액을 이체한 행위는 증여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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