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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27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02. 10. 18.부터 2004. 11. 30.까지 파산자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던 D의 부당대출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A저축은행에 미회수 대출금 21,17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그런데 C은 2009. 5. 11.부터 2010. 12. 27.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별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425,58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C의 무자력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저축은행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으면서도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송금된 425,5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C이 2002. 10. 18.부터 2004. 11. 30.까지 A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C이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2009. 5. 11.부터 2010. 12. 27.까지 기간 동안 합계 425,580,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던 D의 부당대출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A저축은행에 미회수 대출금 21,170,00 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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