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 4, 10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저축은행의 경영진이던 E, F 등은 A저축은행 및 관련 회사의 임직원들을 통해 그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A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주주, 차명이사 등을 내세워 설립하거나 인수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 또는 인수한 다음, SPC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다. A저축은행이 설립한 여러 SPC 중 하나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A저축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4. 4. 기준 대출잔액은 21,645,857,643원이다. 라.
A저축은행이나 관련 회사 임직원의 추천으로, 피고 B, C은 2003. 10. 22.부터 G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로, 피고 D은 2004. 12. 28.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었던 자이다.
마. 피고 B은 2004. 4. 1.부터 2006. 2. 3.까지 사이에 합계 38,462,110원을, 피고 C은 2007. 4. 5.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합계 6,155만 원을, 피고 D은 2005. 2. 3.부터 2010. 9. 20.까지 사이에 합계 93,946,920원을 G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각 수령하였다.
바. 한편, G는 A저축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