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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511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⑴ 당사자의 지위 ㈎ A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C는 2005. 6. 7.부터 2010. 9.경까지 A저축은행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는 C의 아내이다.

⑵ A저축은행의 부실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는 2013. 6. 24. C, D, E, F을 포함한 A저축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7770호로 A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9. C 등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위반한 부실대출로 A저축은행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C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합계 약 29억 9,000만 원(2005. 11. 25.부터 2008. 9. 5.까지 사이의 11회에 걸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되어 서울고등법원(2015나2010354)에 계속 중이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송금 ⑴ C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0. 9.부터 2011. 3.까지 A저축은행으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합계 63,5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별지 ‘내역표’ 순번 (10), (14), (16) 포함]. ① C가 지급받은 퇴직금 ② 피고에게 이체된 내역 일자 금액(원) 일자 금액(원) 2010. 9. 10. 40,384,515 2010. 9. 10. 50,000,000 2011. 1. 13. 5,244,920 2011. 1. 15. 6,000,000 2011. 3. 2. 7,654,260 2011. 3. 2. 7,500,000 53,283,695 63,500,000 [표 1] ⑵ C는 2010. 10.부터 근무한 도란캐피탈파트너스 유한회사(이하 ‘도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급여를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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