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E 전 1,080평(이하 ‘제1사정 토지’라 한다)은 ‘Z’에 주소를 둔 AA이, J 전 5,027평(이하 ‘제2사정 토지’라 한다)은 ‘Z’에 주소를 둔 AB이, R 전 1,158평(이하 ‘제3사정 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사정 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라 한다.)은 ‘AC’에 주소를 둔 AD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과정 (1) 제1사정 토지는 F 전 1,068평, G 전 12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F 전 1,068평은 다시 F 하천 579평, H 하천 349평, I 제방 140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들은 지목변경,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토지가 되었다.
(2) 제2사정 토지는 K 답 304평 및 L 답 2,377평 등으로 분할되었다가, 지목변경 및 분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1, 16 토지가 되었다.
(3) 제3사정 토지는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2 내지 15 토지가 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5 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6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