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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누2199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에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파주군 E 전 1,080평(이하 ‘제1사정 토지’라 한다)은 ‘Z’에 주소를 둔 AA이, J 전 5,027평(이하 ‘제2사정 토지’라 한다)은 ‘Z’에 주소를 둔 AB이, R 전 1,158평(이하 ‘제3사정 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사정 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사정 토지’라 한다.)은 ‘AC’에 주소를 둔 AD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과정 (1) 제1사정 토지는 F 전 1,068평, G 전 12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F 전 1,068평은 다시 F 하천 579평, H 하천 349평, I 제방 140평으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들은 지목변경,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 토지가 되었다.

(2) 제2사정 토지는 K 답 304평 및 L 답 2,377평 등으로 분할되었다가, 지목변경 및 분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내지 11, 16 토지가 되었다.

(3) 제3사정 토지는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2 내지 15 토지가 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15 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6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였다.). 다.

지가증권발급관련서류와 농지분배관계서류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부의 기재 (1) 지가증권발급관련 서류 (가) 보상신청서(갑 제9호증의 4)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ㆍ공포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인 1952. 5. 6. 신청자의 주소 및 등기부명의자주소성명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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