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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9 2012구합78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경기 파주군 E 전 1,080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

)은 F 하천 579평, G 전 12평, H 하천 349평, I 제방 140평으로 분할된 후 지목변경,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파주시 F 하천 1,914㎡(이하 ‘제1토지’라 한다

), G 전 40㎡(이하 ‘제2토지’라 한다

), H 하천 1,154㎡(이하 ‘제3토지’라 한다

), I 제방 463㎡(이하 ‘제4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경기 파주군 J 전 5,027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은 K 답 304평 및 L 전 2,377평 등으로 분할되었다가, 지목변경 및 분할,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K 답 304평은 파주시 K 하천 1,005㎡(이하 ‘제5토지’라 한다)이 되고, 경기 파주군 L 전 2,377평은 파주시 L 전 781평(이하 ‘제6토지’라 한다), M 하천 922㎡(이하 ‘제7토지’라 한다), N 하천 2,212㎡(이하 ‘제8토지’라 한다), O 제방 506㎡(이하 ‘제9토지’라 한다), P 하천 952㎡(이하 ‘제10토지’라 한다), Q 하천 1,964㎡(이하 ‘제11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3) 경기 파주군 R 전 1,158평(이하 ‘제3사정토지’라 하고, 제1 내지 3사정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은 지목변경, 분할,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파주시 S 하천 493평(1977. 1. 2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이하 ‘제12토지’라 한다

), T 하천 1,478㎡(이하 ‘제13토지’라 한다

), U 하천 245㎡(이하 ‘제14토지’라 한다

), V 하천 144평(1977. 1. 25.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이하 ‘제15토지’라 하고, 제1 내지 15토지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나. 제1, 2, 3, 4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6. 5. 8., 제5, 8, 9, 10토지에 관하여는 각 1996. 6. 7., 제6, 13, 14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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