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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788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⑥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상급심에서 패소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던 사실 및 이러한 방침에 따라 “상급심에서 패소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G가 원고들이 퇴직하게 된 각 지점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므로, 2012. 2. ~ 4.경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관련 사건의 상급심에서 패소하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지조건부 퇴직금 지급약정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상당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목록 중 ⑥ 청구금액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근무 종료일은 2010. 9. 30. 또는 2010. 10.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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