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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나50635
근로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만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인정된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의 원천징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의 “가.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고용주체 갑 제2 내지 5, 12, 22, 24, 26, 31, 32, 33, 34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V 및 당심 증인 Z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원은 사실상 하나의 영업활동을 하는 단일학원에 해당하고 피고 J는 각 학원의 사업자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원의 실질적인 사주ㆍ운영자이자 단독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 J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인정될 경우 각 피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학원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 사건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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