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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1 2015가단6831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갑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주식회사 연우이엔티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회사는 2015. 3. 10. 의정부지방법원 2015하합1001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A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 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5. 3.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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