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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4887
임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해성미화에 대한 원고 A, B, C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합자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합자회사 해성미화(이하 ‘해성미화’라고 한다

)와 피고 합자회사 송광미화(이하 ‘송광미화’라고 한다

)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각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 A, B, C는 위 원고들의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입사일부터 피고 해성미화에서, 원고 D, E, F은 위 원고들의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입사일부터 피고 송광미화에서 각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1) 광산구는 2010년까지 피고들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사무원에 대한 퇴직금을 간접노무비로 예산편성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광주광역시는 2010. 12. 13. 광산구에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 중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가계산체계상 간접노무비가 아닌 일반관리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피고들의 일반관리비에서 지급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광산구는 2010. 12. 29. 청소대행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피고들과 2011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광산구와 피고들은 광주광역시가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 피고들 회사 소속 사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편성하고 원고들의 퇴직금 중 2010.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광산구가, 2011. 1. 이후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3) 2011년부터 사무원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편성함에 따라 피고들과 광산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011. 1.경 원고들의 각 입사일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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