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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가단503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목 록 중 ‘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각 해당...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 이하 ‘ 원고들’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별지 2 목 록 기재 각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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