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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5구합67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서 유흥주점인 ‘C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3. 4. 29.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표와 같이 신고하였다.

* ( )은 주식회사 D로부터의 매입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7.부터 2013. 4. 25.까지 원고의 주류매입처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7. 1.부터 2012. 6. 30.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별도로 관리하던 이중장부(이하 ‘이 사건 이중장부’라 한다)를 발견하였으며, 이 사건 이중장부를 근거로 2014. 3. 17.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9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다음 표와 같이 94,251,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매입자료를 누락하였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단위(천원) 자료종류 상호 과세기간 신고금액 (공급가액) 실제거래금액 (공급가액) 매입과소 금액 자료발생처 범칙조사 파생자료 (부가가치세) C 유흥주점 (이 사건 주점) 2009년 2기 9,120 46,681 37,561 D (소외 회사) 2010년 1기 5,909 35,380 29,471 2010년 2기 15,110 31,676 16,566 2011년 1기 21,706 32,359 10,653 합계 51,845 146,096 94,251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중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산출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천원)

마. 원고는 2014. 6. 16.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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