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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8나62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유회사로부터 LPG 가스를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비료사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가스 공급 업무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 D을 통하여 원고의 직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은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2009. 2.경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9,864,000원(천원 미만 버림)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다.

(단위: 원) 공급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액 2009년 1기 4 37,173,000 3,717,300 2009년 2기 4 58,682,000 5,868,200 2010년 1기 2 70,036,000 7,003,600 2010년 2기 2 73,056,000 7,305,600 2011년 1기 2 110,189,000 11,018,900 2011년 2기 2 90,728,000 9,072,800 합계 16 439,864,000 43,986,400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8. 27.부터 2012. 10.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업연도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판매일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총 공급가액 3,018,054,756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총 공급가액 4,220,120,24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내리고, 2012. 12. 3. 원고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86,214,850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597,612,10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74,991,489원으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30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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