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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구합673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5. 14.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의 2006~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9,273,977원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가공매입 52,500,000 63,316,000 4,700,000 16,800,000 6,800,000 28,685,000 172,801,000 가공인건비 12,566,700 9,120,000 32,650,000 62,670,000 95,340,000 73,780,000 286,126,700 가공경비(소모자재비) 33,939,371 116,817,226 28,052,989 48,519,151 77,237,880 304,566,617 가공경비(소모자제비 등) 173,216,859 173,216,859 이자비용 -43,035,286 -624,036 -7,148,455 -2,734,663 -16,372,781 -7,521,978 -77,437,199 합계 859,273,977

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284,744,038원, 2006. 2기~2012. 2기 부과가치세 36,032,072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세목 과세기간 금액 (단위: 원) 법인세 2006년 4,760,454 2007년 39,532,911 2008년 17,511,004 2009년 65,660,876 2010년 15,882,020 2011년 30,927,592 2012년 110,469,181 합계 284,744,038 부가가치세 2006. 2기 10,815,507 2007. 1기 8,327,627 2007. 2기 6,121,611 2008. 1기 1,032,120 2009. 2기 3,412,584 2010. 1기 1,344,157 2012. 1기 3,020,591 2012. 2기 1,957,875 합계 36,032,072

다. 원고는 2015. 2.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가공매입‘에 포함된 B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D)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8,493,5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부분에 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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