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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단104005 판결
토지인도
사건

2017가단104005 토지인도

원고

A주택조합1단지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19.

판결선고

2017. 11.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답 7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축사 101㎡, 별지 도면 표시 8, 9, 10,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계사 6㎡, 별지 도면 표시 12,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창고 38㎡, 별지 도면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건물 67㎡, 김해시 D 답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30,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축사 101m!를 철거하고, 위 각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답 700㎡ 및 D 답 45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김해시 C 답 7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축사 101㎡,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계사 6㎡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창고 38㎡,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19, 20, 21, 22, 23, 24, 2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건물67㎡, 김해시 D 답 456㎡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24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 축사 101㎡(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각 건물 부 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시설물 설치비용 1,300만 원 및 이주비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물 설치비용 및 이주비 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 한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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