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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12277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경기 가평군 E 대 507㎡ 중 별지 도면 표시 ㅊ, 5, 6, ㅁ¹, ㄹ¹, ㄷ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28. 경기 가평군 E 대 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6층 숙박시설을 전소유자 F으로부터 매수하여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G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H 대 751㎡(이하 ‘제1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3층 숙박시설 및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위 건물에서 ‘I 모텔(현 J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피고 D은 K 대 1,049㎡(이하 ‘제2 인접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숙박시설 및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위 건물에서 ‘L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I 모텔을 운영하면서 ① 별지 도면 표시 18, ㄷ, ㄴ, ㄱ, 3, 4, 5, ㅊ, ㅍ, ㅎ, 13, 14, 15,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1㎡을 점유사용하고, ② 같은 도면 표시 ㅊ, 5, 6, ㅁ¹, ㄹ¹, ㄷ¹, ㄴ¹, ㄱ¹, ㅎ, ㅍ,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쇼파 등을 설치하여 위 ‘다’부분 23㎡를 점유사용하며, ③ 같은 도면 표시 15, ㅍ, ㅎ, 14, 1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에 쇠기둥, 천막 등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17, ㅁ, ㄹ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같은 도면 표시 ㅌ, ㅋ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시멘트 벽돌 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①, ②를 연결한 선 위에 적벽돌 대문을 축조하여 위 ‘마’부분 43㎡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L 모텔을 운영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8, ㄷ, ㄴ, ㄱ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담벽을 설치한 상태로 위 도면 표시 1, 2, 3, ㄱ, ㄴ, ㄷ,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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