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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4 2016고단4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5.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 상가 304호, 305호 ‘H’, 안산시 단원구 I, 301호 ‘J ’에서 업주 K에게 L, M 등과 함께 고용되어 공동으로 인터넷 N 사이트 등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예약 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8~17 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10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고용한 O, P, Q 등의 여자 종업원들을 남자 손님들이 있는 밀실로 입실케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및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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