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광주 서구 B 건물 401~405 호를 임대 받아 “C” 이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D, E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증 제 2, 3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추징 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추징 액의 산정 :4,180,000 원[ =1,200 만 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상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