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월 말경부터 2015. 6월 말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107호,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525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면접을 보는 등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G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H, I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당 13-14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709호,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412호, 701호, 1102호, 1130호에서 위 E로부터 인수한 ‘F’ 을 운영하면서 J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3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