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황상 주공 1 단지 쪽에서 검 성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F(36 세) 이 주차해 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와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역시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H(36 세) 이 주차해 둔 I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BMW 5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J(34 세) 이 주차해 둔 K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들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구미시 황상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상동 73-3 검 성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피고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