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372번 길 21에 있는 교차로를 송도 IT 센터 방향에서 군부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군부대 방향에서 송도 1 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미니 쿠퍼 승용차 앞 휀 더 우측 부분 등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퍼 승용차 앞 휀 더 등을 수리 비 합계 12,305,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면허 대장,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판독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