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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61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1. 12. 27.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

)와 공사대금 5,334,624,410원으로 하는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30. 공사대금을 9,286,266,000원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2) 주식회사 주원공영(이하 ‘주원공영’이라고 한다)은 2012. 11. 15. A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49,549,000원에 하도급받았고, 2013. 2. 21. 공사대금을 1,281,17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및 직불합의 1) 원고, A, 주원공영은 2013. 2.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7. 말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93,56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주원공영의 공사포기 1) 주원공영은 2013. 5.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였고, 주원공영이 시공하여야 할 나머지 93,566,000원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마무리 공사’라고 한다)를 A이 시공하였다.

2)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대한 기성내역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원(이하 ‘이 사건 준공검사원’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7. 1.경 이 사건 준공검사원에 책임감리원으로서 인장을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및 원고의 공탁 1) 주원공영의 채권자들은 주원공영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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