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화우조경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화우조경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4. 12. 19. 화우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우조경’이라 한다
)에게 대구 수성동 3차 아파트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하도급주었다. 가) 공사대금 2,685,324,773원 나) 공사기간 2014. 12. 19.부터 2015. 8. 24.까지 다) 하자보수보증금율을 5% 화우조경은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별지 목록 보증서 등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2) 피고와 화우조경은 2015. 8. 24.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을 2,588,630,633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화우조경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화우조경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5,342,375원에 이를 때까지의 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카단468) 신청을 하여 2015. 8. 5.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5. 8.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압류하여 청구금액 5,739,905원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13975)을 신청하여 2015. 12. 3.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2.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