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서울지사를 맡아 운영하는 한편, 2013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하며, 회사 상호가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4. 주식회사 E로부터 김해시 F에서 시행하는 ‘G사업’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878,732,200원, 공사기간 2017. 1. 4.부터 2018. 12. 31.까지로 약정하여 하도급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516,000,000원에 하도급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D은 다시 이를 ‘H(대표 I)’라는 업체에 공사대금 33억 원(이상 공사기간은 동일)으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는바, 위 H가 현장에서 공사를 실제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J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K은행 계좌(L, 이하 ‘D 계좌’라고 한다)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공사의 자재비 등으로 지출되도록 약정대로 H에 송금하는 등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D의 부채는 15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으면 D 관련 채무 변제 등에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 위 H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계좌로 2017. 1. 26. 1억 4,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