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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6621
노임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은 원고 A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4.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토지구획정리조합(대표자 조합장 D, 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양시 E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이하 ‘피고 상현산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중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수급인인 프라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프라임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상현산업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자재 및 인부를 동원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상현산업은 2012. 4.경 이 사건 사업의 원수급인인 프라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17,700,000원 등으로 정해 하도급받았으며, 2012. 4. 13. 피고 조합, 프라임건설, 피고 상현산업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주자인 피고 조합이 하수급인인 피고 상현산업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이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상현산업은 하수급인으로서 2012. 4.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원고들 및 그들이 고용한 B, F, G, H, I 등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종사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2. 8. 21. 원고 B 및 F, G, H, I, J를 대리한 원고 A와 사이에 하청업체인 피고 상현산업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9. 25.까지 목수를 대표한 위 원고의 입회하에 기성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 상현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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