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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646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12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4. 18.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155,000,000원, 공사기간 2012. 4. 18.부터 2012. 8. 18.까지로 정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770 신앙촌 내 ‘3동 철거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차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7. 20. 피고와 이 사건 제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42,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4. 18.부터 2012. 8. 30.까지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나. 제2차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0. 19.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133,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19.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위 신앙촌 ‘3동 리모델링 부대토목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제2차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이 사건 제2차 공사의 중단 및 기성고 (1)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공사 중단시까지의 기성 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1차 공사는 1,302,397,573원(기성고율 97.049%), 이 사건 제2차 공사는 198,520,492원(기성고율 17.522%)이다.

(2) 한편, 원고는 2012.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1,277,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대양디앤씨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9,124,21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19,124,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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