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76,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0. 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발주처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B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6,129,700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가 공사대금 136,226,354원(위 공사대금의 82%)에 수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영등포구청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였고, 이에 공사대금이 166,129,700원에서 182,43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1. 20.경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의각서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182,435,000원으로 증액되고,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정비율을 90% 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갑이 을에게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164,229,003원으로 정함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를 중 단한 상태에서, 갑과 을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함 - 갑이 을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이 30,729,100원임을 확인함 - 갑은 을의 공사중단에 대해 그 책임이 갑에 있음을 인정하고 을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함 - 위와 같은 수치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은 133,499,903원이나, 을의 청구내역과 기존 합의내용을 고려하여 129,686,598원을 미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 으로 최종확정함 -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