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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828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G와 공모하여, 2009. 3. 24.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G는 J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K에게 “ 선물 옵션 자동투자 프로그램에 투자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10~20% 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만약 투자를 그만 하고자 한다면 15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 외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투자해야 한다.

외부에 알려 지면 서로 이권을 가지려고 난리니 까 조용히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보태 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당시 선물 옵션 거래로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투자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억 2,1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 선물 옵션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 일에 투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배당 지급하고, 투자의 진행 및 종료 시에 원금 및 투자금에 대한 배당수익이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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