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4 2017고단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개인적으로 선물( 先物) 투자를 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2011. 경부터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아주 대학교 후배, 한양 대학교 C 동문, 매형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에게, 마치 자신이 선물 옵션을 하여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원금이 보장되며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이에 속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한양 대학교 안산 캠퍼스 부근 상호 불상 횟집에서, 피고인의 매형으로부터 피고인이 선물 옵션 전문가인데 선물 옵션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D를 상대로 ‘ 내가 선물 옵션 전문가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35~4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동업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F) 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5. 5. 14. 경 수익이 발생하여 증권계좌에 2억 9,000만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 입력한 후, 컴퓨터 화면을 피해자 D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 현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더 투자를 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5. 15. 경 1억 원을 위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고, 2015. 11. 16. 경 이번에는 증권계좌에 5억 원 상당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 허위 입력한 후 컴퓨터 화면 사진을 카톡으로 피해자 D에게 전송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하고, 2015. 11. 18. 경 1억 3,000만 원을 위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