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SPIDER” 와 인용상표 “SPIDER-MAN”의 유사 여부
나. 기본상표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확정심결이 연합상표와 그 타인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인 “SPIDER”와 인용상표인 “SPIDER-MAN”은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 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나. 제11조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SPIDER”와 인용상표인“SPIDER-MAN”이 모두 동일한 영문자“SPIDER”를 구성요소로 하는 바, 본원상표는 "스파이더"로 불리워지고, 인용상표는 "스파이더 맨"으로 불리워져 인용상표의 5음절 중 통상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지는 앞부분의 4음절이 본원상표와 동일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며, 인용상표가“SPIDER”와“MAN”을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있어 “SPIDER”와“MAN”이 구분 관찰되어질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인“SPIDER”가 본원상표와 같아 양 상표는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외관으로 감득되어지고, 인용상표가 사전적으로 "고소작업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본원상표의 "거미"와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하나,“SPIDER-MAN”이"거미"의 의미를 가진“SPIDER”와 "남자, 사람"의 뜻을 가진 영문자“MAN”이 합성된 단어이어서 인용상표로부터도 "거미"의 관념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라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 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4.6.11. 선고 63후27 판결 ; 1974.10.8. 선고 74후48 판결 참조),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이 사건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