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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후1063 판결
[거절사정][공1994.1.15.(960),204]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SPIDER” 와 인용상표 “SPIDER-MAN”의 유사 여부

나. 기본상표에 관하여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확정심결이 연합상표와 그 타인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인 “SPIDER”와 인용상표인 “SPIDER-MAN”은 칭호, 외관,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 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 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구자덕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SPIDER”와 인용상표인“SPIDER-MAN”이 모두 동일한 영문자“SPIDER”를 구성요소로 하는 바, 본원상표는 "스파이더"로 불리워지고, 인용상표는 "스파이더 맨"으로 불리워져 인용상표의 5음절 중 통상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어지는 앞부분의 4음절이 본원상표와 동일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며, 인용상표가“SPIDER”와“MAN”을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있어 “SPIDER”와“MAN”이 구분 관찰되어질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인“SPIDER”가 본원상표와 같아 양 상표는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외관으로 감득되어지고, 인용상표가 사전적으로 "고소작업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본원상표의 "거미"와 그 의미가 다르기는 하나,“SPIDER-MAN”이"거미"의 의미를 가진“SPIDER”와 "남자, 사람"의 뜻을 가진 영문자“MAN”이 합성된 단어이어서 인용상표로부터도 "거미"의 관념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며,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스웨터"등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하고 있어 양 상표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라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한 거절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연합상표는 독립된 상표이므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 없이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64.6.11. 선고 63후27 판결 ; 1974.10.8. 선고 74후48 판결 참조),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의 기본상표에 관하여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상표가 이 사건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확정심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연합상표인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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