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경 서울 강서구 B 3 층 소재 ‘C 의원 ’에서, 피해자 D( 여, 82 년생) 행세를 하며 그 곳 접수 창구에 있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진료 후 수면제를 처방 받으면서 9,290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3. 경부터 2015. 2. 21. 경까지 사이에 위 ‘C 의원 ’에서, 위와 유사한 수법으로 별지 진료비 납입 확인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아 합계 243,140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납입 내역서, CCTV 녹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