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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358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5. 여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마치 D 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 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줌으로써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800원의 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2,660원의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건강보험 증 부정사용에 관한 수사 의뢰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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