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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4 2016가단1064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26.부터 2015. 1. 1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1,95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 전열기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2. 10.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81,9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5차281),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이 법원 2015가단7109),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당초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겸 운영자인 C 또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물품 판매를 위탁받은 데에서 연유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5. 10. 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5. 10. 28. 확정된 사실(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서 주장하는 청구금액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주장하였던 청구금액과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양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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