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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6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7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6.부터 2016. 1. 5.까지 29,875,000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공급하고 그 중 5,604,35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물품대금 24,27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2. 10. 5,604,35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이후로는 원고가 아닌 A이나 주식회사 중일종합식품,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수산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동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6.부터 2016. 1. 5.까지 29,875,000원 상당의 수산물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5,604,3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4,270,650원(29,875,000원 - 5,60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수산물을 납품한 2015. 11. 16.부터 2016. 1. 5.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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