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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20568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에게 한우 등 축산물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74,575,02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는 자신의 전처인 F의 일을 도와 축산물 구매를 알선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마트에 2014. 4.경까지 한우 등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74,575,0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마트는 F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거래내역서의 인수자란 서명 피고가 위 마트에서 축산물을 인수할 때마다 거래내역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위 마트의 직원 등 관계자라면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물품을 인수하였다는 의미에서 거래내역서의 인수자란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마트의 운영자라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⑵ 대금상환확약서 작성 피고는 2015. 10. 16. “2015. 10. 당시 미상환액이 74,575,021원이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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