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하우스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4. 2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9,24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약 6,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6. 13. 하우스 설치 공사 후 원고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은 물건은 약 6,000,000원이라고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라는 이유로 위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 금액을 넘어선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4.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