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1998. 4.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공작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A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2015. 3. 25. 설치해 두고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5. 4. 8.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1)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7.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 1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요구를 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2017. 1. 16.까지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다.
2 이후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간인 2017. 1. 17.부터 2017. 1. 31.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참가인은 2017. 2. 1.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각 서면 통보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공고기간을 2017. 2. 6.까지로 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