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교섭7 과반수노동조합에...
이유
...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원고
노조 역시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4. 10. 원고 노조 및 E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는데, 원고보조참가인 D지회는 같은 달 19. 위 공고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26. 원고보조참가인 D지회를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포함시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5. 3.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5일동안 공고하였다.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교섭요구 일자 1 E G 518 2012. 4. 2. 2 A M 3 2012. 4. 6. 3 전국금속노동조합 N * 2012. 4. 6. * 금속노동조합은 조합원수를 518명으로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직원 중 O, P 2인이 해당 조합원임이 확인됨. 마) E 노조, 원고 노조 및 원고보조참가인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인 14일(2010. 5. 9.부터 같은 달 22.까지) 동안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E 노조는 2012. 5. 23.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E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523명 중 518명이 소속된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는 2012. 5. 23. E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업장 내 게시판에 5일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3 내지 5호증, 갑나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