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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구합101880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2. 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여 명을 사용하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산하 기업 단위노동조합이며, 소외 노동조합은 2006. 5. 9. 광주ㆍ전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2016. 11. 19. 그 산하에 이 사건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시카프관광개발(주)지부를 인준하였다.

원고는 2016. 11. 19. 참가인에게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및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2016. 11. 20.~2016. 11. 26.”로 정하여 원고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을 공고하였다가, 2016. 11. 24. 위 공고문에 나타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2016. 11. 20.부터임에도 실제로는 공고문이 2016. 11. 21.부터 게시되었음을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을 “2016. 11. 21.~2016. 11. 28.”로 수정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은 2016. 11. 25. 참가인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9.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며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2016. 11. 29.부터 2016. 12. 3.까지 공고하였다.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6. 12. 14. 참가인에게 각자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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