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2. 2. 2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여 명을 사용하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11. 18. 이 사건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 노동조합연맹 산하 기업 단위노동조합이며, 소외 노동조합은 2006. 5. 9. 광주ㆍ전남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2016. 11. 19. 그 산하에 이 사건 호텔에 종사하는 근로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시카프관광개발(주)지부를 인준하였다.
원고는 2016. 11. 19. 참가인에게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및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2016. 11. 20.~2016. 11. 26.”로 정하여 원고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을 공고하였다가, 2016. 11. 24. 위 공고문에 나타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2016. 11. 20.부터임에도 실제로는 공고문이 2016. 11. 21.부터 게시되었음을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을 “2016. 11. 21.~2016. 11. 28.”로 수정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소외 노동조합은 2016. 11. 25. 참가인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참여할 것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6. 11. 29.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며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2016. 11. 29.부터 2016. 12. 3.까지 공고하였다.
원고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6. 12. 14. 참가인에게 각자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