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당심 증인 AD, AA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8. 6. 20.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전체 투표로 해산하기로 의결하고, 2018. 7. 3. 해산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20. 해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소멸한 비법인사단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4.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공작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A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2015. 3. 25. 설치해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15. 4. 8.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7.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 1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