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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7누89430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당심 증인 AD, AA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8. 6. 20.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전체 투표로 해산하기로 의결하고, 2018. 7. 3. 해산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6. 20. 해산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소멸한 비법인사단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4.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60여 명을 사용하여 공작 및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상급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두고 있고, 산하조직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A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2015. 3. 25. 설치해 두고 있다.

참가인은 2015. 4. 8.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7.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공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1. 10. 이 사건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7. 1. 1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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